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 전국
⚡ 빠른 요약 정보 확인하기

📋 핵심 정보

📅 신청 기간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결핵정책과
💡 지원 유형 현금
👥 대상 개인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서비스 분류

보건·의료 현금 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09월 11일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부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려요: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어떤 도움을 받나요? 💰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좋아요:

필요한 서류 보기
  •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법적 근거 ⚖️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

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

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

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참고사항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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