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공백 해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도 경기도가 직접 지원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 맞춤형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심리상담 등 8개 분야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민 필수 혜택! 누구나 돌봄으로 돌봄공백 해결 🏡 🌟
⚡ 빠른 요약 정보 확인하기 ▼
📋 핵심 정보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경기도 콜센터/031-120||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화성시 복지정책과/1577-4200||부천시 통합돌봄과/032-625-9015||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79-6743||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3457||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5000||안양시 복지정책과/031-8045-7979||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69||김포시 복지과/031-980-2488||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114||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5609||광명시 복지정책과/02-1688-3399||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693||오산시 희망복지과/031-8036-7394||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6||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4-2000||구리시 복지정책과/031-557-1010||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93||의왕시 복지정책과/031-345-2114||포천시 복지정책과/1533-2200||양평군 노인복지과/031-770-3988||여주시 복지행정과/031-887-2735||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482||과천시 복지정책과/02-3677-2837||가평군 복지정책과/031-580-2255||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442||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03||성남시 노인복지과/031-729-8899||하남시 복지정책과/031-5182-1210
🏷️ 서비스 분류
누구나 돌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
이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려요:
핵심 대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경기도민
- 경기도에 거주하는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돌봄을 해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쉽지만 지원이 어려워요 😥
-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의 도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요? 💰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격 요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시면 신청방법이 나타납니다.
아래 항목들을 모두 체크하시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1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 2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3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서류 준비, 어렵지 않아요 📑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좋아요:
필요한 서류 보기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내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소득 확인 서류: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므로, 소득 증빙 서류(예: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를 준비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신청서: '누구나 돌봄' 플랫폼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믿을 수 있는 경기도의 돌봄 서비스 ⚖️
- 근거 법령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경기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복지사업 조례 및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경기도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에디터의 분석
정책의 핵심 혜택과 주의사항을 에디터가 직접 분석했습니다.
💰 혜택 체감
🚨 에디터의 쓴소리
- 지원 조건 엄격: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어려운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비스 한도 제한: 각 서비스별로 연간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돌봄은 연간 60시간, 일시보호는 연간 15일로 제한되어 있으니, 필요 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 확대형 서비스 미제공 지역 주의: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등 확대형 서비스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제공하기 때문에, 거주지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 Q.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정말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네, 맞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되며, 120% 초과~150% 이하 가구는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500천원까지 가능합니다.
- Q. 생활돌봄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생활돌봄 서비스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60시간까지 제공됩니다. 단,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필요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 Q. 재활돌봄이나 심리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재활돌봄과 심리상담 서비스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확대형 서비스입니다. 먼저 거주지 시·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한 후, '누구나 돌봄' 플랫폼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