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필수 혜택! 누구나 돌봄으로 돌봄공백 해결 🏡 🌟

📍 경기도
⚡ 빠른 요약 정보 확인하기

📋 핵심 정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지원 지역 경기도
🏢 담당 기관 복지정책과
💡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 대상 개인||가구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경기도 콜센터/031-120||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화성시 복지정책과/1577-4200||부천시 통합돌봄과/032-625-9015||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79-6743||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3457||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5000||안양시 복지정책과/031-8045-7979||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69||김포시 복지과/031-980-2488||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114||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5609||광명시 복지정책과/02-1688-3399||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693||오산시 희망복지과/031-8036-7394||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6||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4-2000||구리시 복지정책과/031-557-1010||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93||의왕시 복지정책과/031-345-2114||포천시 복지정책과/1533-2200||양평군 노인복지과/031-770-3988||여주시 복지행정과/031-887-2735||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482||과천시 복지정책과/02-3677-2837||가평군 복지정책과/031-580-2255||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442||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03||성남시 노인복지과/031-729-8899||하남시 복지정책과/031-5182-1210

🏷️ 서비스 분류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개인||가구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08월 12일

누구나 돌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해졌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가족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셨다면,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부터 심리상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경기도가 여러분의 곁을 지켜드립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

이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려요:

핵심 대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경기도민

  • 경기도에 거주하는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돌봄을 해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쉽지만 지원이 어려워요 😥

  •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의 도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요? 💰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격 요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시면 신청방법이 나타납니다.

아래 항목들을 모두 체크하시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1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 2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3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서류 준비, 어렵지 않아요 📑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좋아요:

필요한 서류 보기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내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소득 확인 서류: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므로, 소득 증빙 서류(예: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를 준비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신청서: '누구나 돌봄' 플랫폼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믿을 수 있는 경기도의 돌봄 서비스 ⚖️

  • 근거 법령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경기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복지사업 조례 및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경기도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의 분석

정책의 핵심 혜택과 주의사항을 에디터가 직접 분석했습니다.

💰 혜택 체감

  1. 돌봄공백 해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도 경기도가 직접 지원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2. 맞춤형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심리상담 등 8개 분야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에디터의 쓴소리

  1. 지원 조건 엄격: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어려운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서비스 한도 제한: 각 서비스별로 연간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돌봄은 연간 60시간, 일시보호는 연간 15일로 제한되어 있으니, 필요 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3. 확대형 서비스 미제공 지역 주의: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등 확대형 서비스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제공하기 때문에, 거주지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 Q.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정말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되며, 120% 초과~150% 이하 가구는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500천원까지 가능합니다.
  • Q. 생활돌봄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생활돌봄 서비스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60시간까지 제공됩니다. 단,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필요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 Q. 재활돌봄이나 심리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재활돌봄과 심리상담 서비스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확대형 서비스입니다. 먼저 거주지 시·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한 후, '누구나 돌봄' 플랫폼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되며, 120% 초과~150% 이하 가구는 50% 지원, 150%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개 기본 분야와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등 3개 확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0천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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