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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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 신청 기간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상생지원과
💡 지원 유형
기타
👥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
🏷️ 서비스 분류
행정·안전 기타 소상공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09월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부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부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려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어떤 도움을 받나요?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좋아요:
필요한 서류 보기
- 해당없음
법적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참고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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