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전세사기, 대전시가 함께 이겨냅니다 🏠 🏠

📍 대전광역시
⚡ 빠른 요약 정보 확인하기

📋 핵심 정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 담당 기관 토지정보과
💡 지원 유형 현금
👥 대상 개인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 서비스 분류

주거·자립 현금 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09월 08일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전세사기로 인해 상심이 크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당장 머물 곳과 생활비 걱정으로 밤잠 설치셨을 텐데, 대전시가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이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려요:

핵심 대상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신 임차인분들

  •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결정되셨거나,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 피해주택이 대전시에 있고,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 시민이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쉽지만 지원이 어려워요 😥

  • 보증금 전액을 이미 회수하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자 결정 이후 이미 한 번 지원을 받으신 분은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요? 💰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격 요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시면 신청방법이 나타납니다.

아래 항목들을 모두 체크하시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1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2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3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류 준비,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좋아요:

필요한 서류 보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해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세요. (대전시 거주 및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이사비 신청 시에는 이사업체 결제 영수증을, 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

  • 근거 법령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대전광역시의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피해자분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주거 권리를 회복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디터의 분석

정책의 핵심 혜택과 주의사항을 에디터가 직접 분석했습니다.

💰 혜택 체감

  1. 실질적 현금 지원: 최대 100만 원의 정착금과 더불어 월세나 이사비 중 하나를 추가로 지원받아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2. 맞춤형 주거 경로: 공공임대(이사비)와 민간임대(월세)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여 유연한 이주가 가능합니다.
  3. 가구별 차등 지급: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인 가구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최대 100만 원)을 책정하여 가족 단위 피해자를 배려했습니다.

🚨 에디터의 쓴소리

  1. 반납 조건 주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게 되면 지원금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지원금 수령 시점을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2. 월세 신청 주기: 월세 지원은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회 분할 신청 방식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원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알람을 맞춰두세요.
  3. 증빙 서류 엄격: 이사비의 경우 단순 견적서가 아닌 실제 '지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안 되면 지원금을 못 받으니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 Q.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A.
    전액을 회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LH 경매차익 안분액을 포함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이사비와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가지는 선택적 지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여 이사업체에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민간주택으로 이주하여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 Q. 월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최대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하며,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총 2회에 걸쳐 분할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등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 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피해자 결정 후 최초 1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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