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 전국
⚡ 빠른 요약 정보 확인하기

📋 핵심 정보

📅 신청 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부동산정보과
💡 지원 유형 현금
👥 대상 개인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서비스 분류

생활안정 현금 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09월 11일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부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려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어떤 도움을 받나요?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좋아요:

필요한 서류 보기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참고사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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