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
📍 전국
⚡ 빠른 요약 정보 확인하기 ▼
📋 핵심 정보
📅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지역경제과
💡 지원 유형
현금(융자)
👥 대상
가구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 서비스 분류
생활안정 현금(융자) 가구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09월 10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부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부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려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어떤 도움을 받나요? 💰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좋아요:
필요한 서류 보기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참고사항 📝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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