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문화·환경 현금(감면) 개인 3,049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휴양지원과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산림청

신청 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지원대상과 동일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연락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1400000
등록일
2020년 12월 17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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