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임신·출산 현금 개인 2,305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입양정책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기한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1352000
등록일
2020년 12월 17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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