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보훈보상대상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보훈보상대상자)

생활안정 시설이용||현금(감면) 개인 836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관 유형
지방공기업

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보훈보상대상자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현장 확인: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카드,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연락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3040000
등록일
2022년 11월 14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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