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문화·환경 시설이용||현금(감면) 개인 628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5.18 민주유공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관 유형
지방공기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18 민주유공자(장해등급 1~3급)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5·18민주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신청인 구비서류
_본인 신청: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연락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3040000
등록일
2022년 07월 15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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