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생활안정 현금(감면) 개인||가구 731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연락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5340000
등록일
2022년 07월 15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2일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