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호·돌봄 시설이용 개인 9,844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소관 기관
여주도시공사
기관 유형
지방공기업

지원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여주도시공사

신청 방법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연락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지방 규정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5700000
등록일
2022년 07월 15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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