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보육·교육 현금(감면) 개인 5,707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안전복지과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 유형
교육청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연락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7310000
등록일
2022년 07월 15일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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