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보건·의료 현금(보험) 개인 893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유형
광역시도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해당없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연락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행정 규칙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650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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