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보호·돌봄 현금 개인 945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유형
광역시도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연락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 지방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650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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