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생활안정 현금 가구 956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노인정책과
소관 기관
경상남도
기관 유형
광역시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경상남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연락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노인복지법(제4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6480000
등록일
2023년 12월 11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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