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고용·창업 현금 소상공인 358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소상공인과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유형
광역시도
지원 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경기도
신청 방법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연락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6410000
등록일
2025년 09월 15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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