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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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목적 및 개요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청소년과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유형
광역시도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경기도
신청 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해당없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연락처
청소년과/031-8008-2575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641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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