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출산 이용권 개인 4,695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건강정책과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관 유형
광역시도

지원 대상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급여명세서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4
연락처
건강정책과/051-888-3364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지방세법(제71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626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9일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