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고용·창업 현금(보험) 소상공인 4,198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기관 유형
광역시도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연락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지방 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611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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