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보호·돌봄 현금 개인 642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해당없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연락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567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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