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고용·창업 현금 개인 1,812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문의처 문의 후 방문)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본인 신청 : 지원금신청서
- 대리 신청 : 해당없음
-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 대리 신청 : 해당없음
-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여성가족과/055-225-3839
연락처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여성가족과/055-225-3839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567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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