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림축산어업 현물 개인 769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농업유통과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기한

2026. 12 ~ 2027. 1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체납(부과)정보현황
* 선택: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연재해(읍면사무소) 혹은 화재피해(소방서) 사실확인서 (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억 이상 출자 증비) (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해당없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농업유통과/055-930-4763
연락처
농업유통과/055-930-4763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548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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