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농림축산어업 현물 개인 686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축산과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 기한

2026.01.01~2026.02.28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해당없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축산과/054-930-6673
연락처
축산과/054-930-6673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521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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