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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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목적 및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연락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5141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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