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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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목적 및 개요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농산유통과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지원 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신청 기한

매년 연초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가점 해당시)농산물인증서 사본(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 (가점 해당시)영농교육 확인증 또는 이수증, 출하실적서 및 출하약정서(최근 3년 이내),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연락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751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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