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교육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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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이용권 개인 3,217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청년일자리과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 기한

매년 12월 초~중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연락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641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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