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임신·출산 현금 개인 449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동남구보건소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로, 원외약 처방을 받은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고, 시술 병원에서 발급한 시술확인서와 처방전을 소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필요하니,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지원 내용

이 지원 사업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외약제비용을 정부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보조해 드립니다. 시술 병원에서 발급한 시술확인서와 처방전, 약국에서 받은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천안시의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많은 난임 치료에서 이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연락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490000
등록일
2024년 06월 04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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