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도우미)지원

낙농헬퍼(도우미)지원

농림축산어업 현금 개인 777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유통축산과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연락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축산법||축산법(제3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40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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