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효도수당

보호·돌봄 현금 가구 1,076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연락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39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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