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보호·돌봄 현금 가구 1,076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연락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39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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