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생활안정 현금 가구 3,571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연락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 지방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301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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