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보호·돌봄 현금 가구 2,264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 내용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미제출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연락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 지방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301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7일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