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농림축산어업 현금 개인 831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산림정원과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기한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산림정원과/033-370-2825
연락처
산림정원과/033-370-2825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271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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