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생활안정 현물 소상공인 1,001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경제과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신청 방법
○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경제과/033-550-2101
연락처
경제과/033-550-2101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221000
등록일
2022년 11월 09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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