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생활안정 현금 소상공인 2,697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신청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해당없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연락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030000
등록일
2023년 08월 25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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