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림축산어업 현물 개인 1,757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연락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 지방 규정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401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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