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개인 714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농수산과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연락처
농수산과/052-241-8097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372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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