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이용권 개인 1,042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연락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372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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