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농림축산어업 현금 개인 855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신청 기한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연락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촌진흥법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365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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