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생활안정 현금(보험) 개인 894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시민안전과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해당없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연락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 법적 근거
📋 지방 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5825000
등록일
2024년 12월 22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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