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육 현금 법인/시설/단체 44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신청 기한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청 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연락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영유아보육법(제26조)||영유아보육법(제36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3280000
등록일
2024년 11월 26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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