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생활안정 현금 개인 1,040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연락처
아동여성과/02-820-9271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 지방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3190000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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