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보육·교육 기타(교육) 개인 527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디지털행정과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관 유형
시군구
지원 대상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신청 기한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148-3947
-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148-3947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디지털행정과/02-2148-1737||정보화교육 콜센터/02-2148-3947
연락처
디지털행정과/02-2148-1737||정보화교육 콜센터/02-2148-3947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디지털포용법(제14조)||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지방 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3000000
등록일
2022년 10월 31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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