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생활안정 기타 개인 1,209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원 대상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1830000
등록일
2024년 12월 19일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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