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개인 8,303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직업건강증진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 전화신청(1577-6497)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지원대상과 동일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연락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1492000
등록일
2020년 12월 17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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