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주거·자립 기타 개인 478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자활정책과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지원 서비스별 상이
✅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연락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1352000
등록일
2025년 09월 17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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