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주거·자립 현금 개인 605,300회 조회
📋 정책 목적 및 개요
상동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자활정책과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해당없음
✅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1352000
등록일
2022년 01월 07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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