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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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목적 및 개요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담당 기관 정보

담당 부서
인권기획담당관
소관 기관
대검찰청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대검찰청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상세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연락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법적 근거

📊 행정 규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ℹ️ 공고 정보

기관 코드
1280000
등록일
2020년 12월 17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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